약관동의

  1. 01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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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가입완료

약관동의

이용약관 [필수]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설포렌식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Construction Forensics Association"(약칭: KCFA)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건설관련 전문지식과 AI·IoT 등의 최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건설관련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원인 규명, 기술 감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학술 연구 및 기술 교류를 통해 공공안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관련 사고 및 재난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기술자문 및 감정사업
2. AI·IoT 기반 사업을 포함한 건설포렌식 관련 연구개발(R&D) 및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사업
3. 건설포렌식 학회지, 기술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전문서적의 발간사업
4. 유관기관(민간 및 공공)과 협력을 통한 건설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정책제안 사업
5. 건설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자격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세칙)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서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정지시키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 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담보권설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결산 종료 후 4월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40조(포렌식센터 및 분과) 본회는 기술감정, 계측 분석, 법원자문 등을 수행하는 부 설 "건설포렌식센터" 및 관련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연구소) 본회는 포렌식 기법 개발 및 실험을 위한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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